검찰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5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다음 달 17일까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절차다. 앞서 지난 26일 거래소는 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를 이유로 이날 오후 3시 29분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에 대해서도 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세 기업은 최소 다음 달 17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거래가 최대 15영업일 연장된다. 이후에도 상장 폐지 결정 여부, 기업의 이의 신청, 거래소의 개선 기간 부여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최장 1년 이상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는 셈이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 26일 종가는 1만7200원, 시가총액은 1조2799억원이다. 27일 기준 코스피 시장 191위(우선주 제외)다.
당장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는 17만68명, 보유 주식 비율은 58.21%다. 다만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은 작다는 게 증권업계 관측하고 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상장 폐지를 논하기엔 너무 이르고, 과거 사례를 볼 때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버핏처럼 되고 싶다면 따라야할 6가지 삶의 방식 - 신문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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