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보증금1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차이점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처럼 비교적 큰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는 계약을 많이 진행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몇억을 맡기는 일이 많다보니 그 중에 한번씩 돌려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계약을 했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의 대부분 권리가 보장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 2022. 7.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