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담보대출 이자1 8월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8월1일 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원이 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기간은 폐지된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의 80%를 적용받는다. 대출 한도는 6억원까지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 50~60%,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가격 8억원 이하는 LTV 60~70%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도 4억원이다. 규제지역에서 내 집을 사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은 6개월에.. 2022. 7.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