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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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재테크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도 가능

by ☆재테크공부☆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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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청년(만 19~34세 )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월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6월 청년 도약계좌 가입 대상자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혜택 가입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사업 구조 혜택

가입 기간: 5

청년 부담금: 매월 40~70

정부 매칭 지원금: 청년의 납입금에 비례하여 3~6% 추가 지원

은행 이자: 미정(, 비과세 혜택은 확정 적용)

만기 금액: 최대 5천만

​5년의 납입 기간 동안 청년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저금하면 적립된 금액에 비례하여 3~6%에 달하는 매칭 지원금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여기에 각 시중은행이 별도의 이율을 적용해 이자 소득을 추가해 만기 시 5천만 원까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15.4%에 달하는 이자 소득세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기 금액 5천만 원을 세금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 예정일: 2023 6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를 들었다.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 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매칭 지원금

정부는 또 연봉 6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납입액의 최고 6%를 ‘매칭 지원금’으로 보태주기로 했다. 지원금은 가입자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중복가입이 어려울 전망이나 중복 가입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청년희망적금 청년 도약계좌

한편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출시를 추진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1분기 금융권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연 6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상은 개인 소득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3~5년 가입이 가능하고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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