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내용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 ~ 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① 수도권,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다만, 상속 후 2 ~ 3년이 경과했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 부과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과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누진세율(0.6 ~ 3%, 1.2 ~ 6%), 기본공제액 6억 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종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 과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 누진세율 적용
- 어린이집용 주택, 시, 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 도 등록문화재,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와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 추가적으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 부동산뉴스 및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3.02.02 |
---|---|
2023 부동산 규제 해제 혜택 및 비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정리 (0) | 2023.01.29 |
8월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0) | 2022.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