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보유세1 종합부동산세 제도 완화 기획재정부는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내용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 ~ 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 2022. 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