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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기예방을 위한 부동산 용어 부동산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전세금 사기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기본 전세계약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되는 부동산 기본 용어 6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기본 용어 6가지 1. 깡통전세 부동산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부도가 났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흥청망청 써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제삼자에게 매각되면 그 제삼자가 지불하는 낙찰가를 통해서 내 전세보증금을 겨우.. 2022. 8. 11.
토지 지목변경 용어 개념 정리 부동산 용어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서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임야, 논, 밭 등 토지관련 거래를 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쓰이는 용어중에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 등의 토지 지목 변경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성토, 절토, 포장,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 2022. 8. 7.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차이점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처럼 비교적 큰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는 계약을 많이 진행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몇억을 맡기는 일이 많다보니 그 중에 한번씩 돌려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계약을 했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의 대부분 권리가 보장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 2022. 7. 28.
8월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8월1일 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원이 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기간은 폐지된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의 80%를 적용받는다. 대출 한도는 6억원까지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 50~60%,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가격 8억원 이하는 LTV 60~70%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도 4억원이다. 규제지역에서 내 집을 사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은 6개월에..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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